본문 바로가기 대 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통합인증

개인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별도의 인증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현황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SNS 인증,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인증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NS 인증의 경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1회에 한에서 추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주요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신청, 신고에 대해 알고 싶으신 경우 서비스 모아보기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서비스 모아보기 바로가기

온오프라인 교육

24년 4월 22일자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배움터”로 이관되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배움터 바로가기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바로가기

  • '침해신고'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침해신고 바로가기

  • 유출신고란?'유출신고'란?

    사업자(공공기관, 기업 등)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

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기업·국가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등))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boho.or.kr)에 별도로 침해사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용정보회사는 1만명 이상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및 신고기관

담당부서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신고기관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지정하였습니다. 유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유출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출신고 방법

인터넷 사이트 https://brss.pipc.go.kr
이메일*(해외사업자 전용) brss@korea.kr 유출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우편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사업자라 국내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장애 및 오류 등으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이메일을 통해 유출 신고 부탁드립니다.
(유출신고는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정보침해사고는 본 메일을 통해 처리되지 않으며 privacy.kisa.or.kr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유출신고는금융감독원(☎1332, https://www.fss.or.kr/s13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팝업닫기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본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 하지만 로그인 시 신청내역 등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이 처음이신가요?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추가 본인인증

팝업 닫기

연동 안내 : SNS 인증을 한경우 1회에 한해서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포털이 처음이신가요?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 신청 이력에 대한 통합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입니다. 항목(필수), 수집목적, 보유기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필수)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폰번호 포털 서비스 이용내역 통합조회를 위한 본인확인 6개월(서비스 신청 시 연장될 수 있음)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본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 하지만 로그인 시 신청내역 등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이 처음이신가요?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본인인증(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의 회원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절차(최초 1회)를 거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원하시는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 수집목적 : 미성년자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 보유기간 : 2년
    •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적대리인 동의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 시, 다시 법적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개인정보 포털이 처음이신가요?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유의사항

개인정보유출신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에 근거한 행정조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출사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출사고의 원인이
해킹일 경우,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분리조치 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시고, 사고발생 시점 원본 형태를 보
존 백업 이후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조치방안 :
• 시스템의 폐기 및 포맷 등 데이터 초기화
• 확인된 악성코드(웹셸 포함) 및 사건 관련자료 격리보존 없이 삭제
• 모니터링 및 보안로그 등 삭제 및 미보존

권장 조치방안 :
• PC : 네트워크 분리 후 전원 차단, 디스크 분리 후 별도 보관
• 일반 서버 : dd 명령어를 사용한 디스크 백업 수행
• 가상 서버 : 스냅샷 생성 및 가상디스크 파일(VMDK, VHD, QCOW 등)형태 보존
• 모니터링 및 보안장비 등 : 생성로그 등 관련자료 일체의 별도 백업 수행
• 악성코드 격리 보존(암호압축 보관)

유출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은닉․폐기 등을 하실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73조(벌칙)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