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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별도의 인증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현황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SNS 인증,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인증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NS 인증의 경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1회에 한에서 추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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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예방 및 대응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피싱 등 금융사기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유출,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상담 및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피싱 예방

  • 1) 메일 수신자의 이름이나 회원번호를 명시하지 않음
  • 2) 본문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함
  • 3) 메일 본문의 인터넷주소와 실제 접속되는 인터넷주소가 서로 다름
  • 4)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을 포함
  • 5)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하다거나 상식 밖의 저렴한 대출 내용을 포함
  • 6) 특정 인터넷주소의 사이트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요구함

피해 사례

1.국내 유명은행 사칭 홈페이지 개설, 2.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용과 관계없이 예금잔액 1천만원이면 1억원까지 대출가능!' 광고 개시, 3.피해자들이 현혹되어 1천만원이 입금된 계좌확보 뒤 대출신청, 4.광고글에 연결된 B은행 사칭 홈페이지에 금융정보 입력 *보안카드 번호를 수차례 입력하도록 구성 (예) 입력정보의 일부, 5.입력된 개인정보로 공동인증서 재발급. 입수한 보안카드 번호가 다를경우 은행직원을 사칭한 전화통화, 6.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용과 관계없이 ‘예금 잔액 1000만 원 이상 있는 고객에게는 1억까지 대출가능’ 게시물을 올려놓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신용확인을 해야 한다고 속여 위장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A은행 홈페이지와 비슷한 화면이 나오자 별다른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함. 보안카드 번호가 틀린 경우 은행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확인하는 수법으로 12명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인출한 사고가 발생.

피싱 예방

  • 1) 개인 이용자 스스로가 피싱 메일이나 사기성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피싱 경유지로 사용된 PC 들은 윈도우 취약점이 패치 되지 않아 해킹을 당하거나 악성코드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보안업데이트와 백신프로그램이 필수이며, 안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들이는 것도 기본입니다.
  • 3) 피싱이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으로 신고하세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10가지 수칙

  • 1.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기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때, 임의로 설치를 중단하거나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수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자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 2.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금융회사 직원을 포함) 알려주지 않기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이 노출되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를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 보관하거나 사진으로 보관하는 경우 분실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3. 금융 계좌, 공동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문자를 반복(aaabbb, 123123 등)하거나,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 등), 일련번호(123456789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안전한 비밀번호로 변경해 관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 및 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이상(알파벳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 또는 10자리 이상(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의 길이로 구성해야 안전합니다.

  • 4.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 창에 초록색 자물쇠가 있는지 확인하기

    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 대출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홈페이지 링크(URL)는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기 위한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사이트 주소창에 초록색 자물쇠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또는 주소창에 공식 홈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인력하거나 즐겨찾기로 등록해 접속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전화 서비스 적극 이용하기

    금융회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 이체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나 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곧바로 이를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안전한 저장장치에 보관하기

    공동인증서는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거래 수단이므로, 해킹 위험을 예방하고 공동인증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PC방 등 공용 장소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를 자제하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 PC는 바이러스나 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공용 PC에서 공동인증서를 다운받아 전자거래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장소에서는 가급적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8. 바이러스백신,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하기

    백신프로그램과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은 PC의 보안을 위해 꼭 설치하며, 컴퓨터가 시작되면 자동 실행 및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윈도우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이나 웜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윈도우 보안패치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위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9.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게시물은 열지 말고 삭제하기

    인터넷상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그 파일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프로그램이거나 해킹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공개된 파일은 다운로드 시 주의해야 합니다.

  • 10. 상식수준 이상의 우대조건 제시, 선수금 입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기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수준 이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은행직원을 사칭,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상식수준 이상의 우대조건을 제시하여 대출을 제안하는 경우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보고 정보 제공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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