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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신청/신고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의2호)
| 착용형 장치 | 휴대형 장치 | 부착·거치형 장치 |
|---|---|---|
|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예: 스마트안경, 의료용 카메라, 액션 캠, 웨어러블 카메라 등 |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용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예 : 스마트폰,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
·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용한 영상을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예 : 배달로봇, 드론, 자율 주행차, 이동형 주차 단속 카메라 등의 카메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을 허용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또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주행 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여 장애물 파악 및 회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3항(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의무화 됨
그러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의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서도 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rivacy.go.kr)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촬영사실 공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영상 촬영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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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필수)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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