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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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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의의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정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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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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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집단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전 합의권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효력의 발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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