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별도의 인증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현황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신청, 신고에 대해 알고 싶으신 경우 서비스 모아보기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온오프라인 교육
24년 4월 22일자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배움터”로 이관되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배움터 바로가기개인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 신청/신고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 이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해당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문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당사자에게 제시되고,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가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 신청 이력에 대한 통합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항목(필수)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폰번호 | 포털 서비스 이용내역 통합조회를 위한 본인확인 | 6개월(서비스 신청 시 연장될 수 있음) |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본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 하지만 로그인 시 신청내역 등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