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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인증,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인증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NS 인증의 경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1회에 한에서 추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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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

집단 분쟁조정 신청

  •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참가신청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해당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문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당사자에게 제시되고,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

보상권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가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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